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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정확한과일박쥐

그래도정확한과일박쥐

실업급여 수급도중 취직했을때 아직 취직 조회가 안될때

재직증명서가 아직 조회가 안됩니다 취직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고용노동부에 재직증이라는걸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을 하신 경우라면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