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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미려한부장

유난히미려한부장

실업급여 6차 기간 도중에 취업을 했는데

현장실습 인턴을 합격해서 다음달 7월 1일부터 다니게 됐습니다. 수급기간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취업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현장실습제도라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기타증명서류로 합격 문자 등으로 취업 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취업 인정이 안될 수 있으나,

    현장실습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