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고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더고 들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 할수 없나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5인이상이 상시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대기발령),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못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않지만, 해고 하기위해서는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통해서 해야하며,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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