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비용으로 판단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조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고는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신변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육아휴직 기간
등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가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가 금지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절대 금지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정당성 여부는 별도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절차 및 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원칙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특별한 경우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기간에 해고하면 그 어떤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일반적 부당해고와 달리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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