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보통의 경우는 고소취하시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고죄와 동일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이거나
혐의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