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 대출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일 상환과 당일 주담대 실행 여부입니다. 사실상 당일에 동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 기간 내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만기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새 대출 정책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지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DSR(Debt Service Ratio)과 DTI(Debt-to-Income Ratio)를 고려하므로, 다른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