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 재단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상징물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새롭게 제작하면서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명이 길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담은 형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축약해 제작하려고 하는 명칭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명: 재단법인 00000XXXXXXX
상징물(회사 깃발) 노출 법인명: 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