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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1.09.24

사기(회사 깃발) 제작 시 사명 표기 방식

비영리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 재단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상징물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새롭게 제작하면서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명이 길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담은 형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축약해 제작하려고 하는 명칭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명: 재단법인 00000XXXXXXX

상징물(회사 깃발) 노출 법인명: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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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상징 깃발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회사 명을 전부 작성해야만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법에서 일일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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