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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중고거래중에 거래가 되지 않는 판매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노트북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노트북에 5series 에 cpu가 5500u라서 5세대인지 알고 판매글에 5세대라고 기입을 하고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구매를 한다고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 5세대가 아닌 4세대라서 구매를 안한다고 하고 허위 사기라고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없는데도 허위 과장글 즉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요 물론 판매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매글을 다 4th로 고쳐놓았습니다


우선 궁금한건 피해자가 없는데도 단지 착오로 인하여 4세대를 5세대로 판매글을 올린것도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판매는 하지 않았으니 피해자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면 판매글이 문제라도 사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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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8.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과실로 기재를 잘못하신 것에 불과한 부분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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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착수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바, 거짓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행위를 한 때 착수를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판매글의 내용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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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하여 사양을 잘못 기재를 한 점 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사기로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가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기미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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