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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중고노트북 거래시 판매글에 대한 잘못된 오인 정보를 올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중고노트북을 팔면서

라이젠 루시엔을 5세대노트북이라고 올리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4세대 노트북 이였습니다

착각하게된 계기는 라이젠 cpu에 5000series 라고 적혀져 있어 5세대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게 과연 사기인지요? 물론 물건은 팔지 않았습니다

팔려고 사려는 사람은 있었는데 4세대인데 5세대라고 하였다고 사기라고 신고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물건은 팔지 않고 거래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다가 사기라고 글을 게제하였는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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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8.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글을 게재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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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세대 노트북을 5세대라고 기재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라이젠 cpu에 5000series 라고 적혀져 있어 5세대라고 글을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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