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세대 노트북을 5세대라고 기재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라이젠 cpu에 5000series 라고 적혀져 있어 5세대라고 글을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