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얼평방(제목은 얼평해줭)에 프본만 들어 오라길래 들어가서
얼굴평가 가능할까요? 하고 읽고 답이 없길래
안보내실건가요? 라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읽긴 읽었으나 답장은 없었고 그 이후로 그 분은 방을 폭파 시켰는데 세상이 흉흉하고 프본으로 들어가서 제 신상이 나타난게 찝찝해서 여쭙니다. 저렇게만 채팅 쳤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팅을 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위 내용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하여 일단 채팅 등의 사실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