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관련 법적 문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얼평방(제목은 얼평해줭)에 프본만 들어 오라길래 들어가서

얼굴평가 가능할까요? 하고 읽고 답이 없길래

안보내실건가요? 라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읽긴 읽었으나 답장은 없었고 그 이후로 그 분은 방을 폭파 시켰는데 세상이 흉흉하고 프본으로 들어가서 제 신상이 나타난게 찝찝해서 여쭙니다. 저렇게만 채팅 쳤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팅을 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위 내용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하여 일단 채팅 등의 사실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