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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참고래258
비장한참고래25823.02.14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유저와 갈등이 있던 와중 제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일대일 채팅에 들어와 첨부한 사진과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는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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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 자지 안잘린 걸 다행으로 알아"라는 발언 외 보지털을 밀라거나 포경수슬을 하라는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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