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유저와 갈등이 있던 와중 제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일대일 채팅에 들어와 첨부한 사진과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는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 자지 안잘린 걸 다행으로 알아"라는 발언 외 보지털을 밀라거나 포경수슬을 하라는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