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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수용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에서 5%만 올려 받으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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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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