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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유식한낙지볶음
부모님 2주택소유 하고 계시고 세대원(본인)으로 주택매수시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잔금일전 친구집으로 전입을 해두면(세대분리) 중과세 대상이 아닐까요?(법무사 및 중개소에서는 전입이전하라고 하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 주택수 기준으로 부과될 것이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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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전 또는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세대분리 전입하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