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왜 들어오는지와 그 돈과 질문자님과의 연관관계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기각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신탁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개인파산신청을 인용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파산선고(파산절차개시를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생긴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인용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제력과 질문자님의 개인파산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한 자는 질문자 본인이고 가족이 일정한 재산이 있다고 하여 그 가족의 재산 형성으로 인하여 본인의 파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의 채권, 채무 관계는 각 각 개인의 채무, 채권이기 때문에 타이네게 영향을 주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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