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포털사이트 또는 앱테크 회사 등으로부터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2.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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