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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마우지121
보랏빛가마우지12122.10.30

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부수입으로 앱테크로 돈을 벌고 있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인인데 부차적으로 앱테크로 연 300~5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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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세금신고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앱테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3.3%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세전 총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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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해야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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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안될 경우에는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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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등 부업으로 소득이 생겨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분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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