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세금신고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앱테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3.3%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세전 총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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