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안에서 증여 받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그냥 계좌이로 5천 입금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소에 신고를 않하면 안되는건지요?
또, 자식 5,000 사위또는며느리 1,000 손자 1,000
이렇게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세 면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