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근로자직원이면서 주주일때 실업급여는?
법인회사 근로자 직원등록되어있을 경우에 주주로도 등재 되어있을때
퇴직시 실업급여 여부는?
실업급여 받는거랑은 주주등재한거랑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조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주 등재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주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로 활동하는 대가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