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횡령 배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법인회사 입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고 주주입니다 급여신고만한고 실질적으로 근무는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지인도 급여 신고만하고 급여는 주주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도 해서 주주가 챙겼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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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는 별도로 근로관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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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특은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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