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
23.09.08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내용 X)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데, 최종 선발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시용기간을 두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시용기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항 1목과 같이 '필요한 사무 또는 기능을 습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는 한데요.

1.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항목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취업규칙 근거가 꼭 필요하다면, 위에서 설명한 10조 3항 1목을 근거로 시용 기간을 둘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