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데, 최종 선발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시용기간을 두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시용기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항 1목과 같이 '필요한 사무 또는 기능을 습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는 한데요.
1.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항목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취업규칙 근거가 꼭 필요하다면, 위에서 설명한 10조 3항 1목을 근거로 시용 기간을 둘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