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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70
독특한아비7023.01.31

수습기간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시 문의 드립니다.

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며 동 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식사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본 계약을 해지 / 종료 할 수 있다.

위내용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기간내) 중도 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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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 및 평가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역량이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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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시용근로자와는 달리 이미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입사한 근로자이므로, 상기 시용근로계약을 근거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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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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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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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수습 관련한 문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에 따른 해고처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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