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며 동 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식사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본 계약을 해지 / 종료 할 수 있다.
위내용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기간내) 중도 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 및 평가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역량이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시용근로자와는 달리 이미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입사한 근로자이므로, 상기 시용근로계약을 근거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수습 관련한 문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에 따른 해고처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