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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아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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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수습기간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시 문의 드립니다.

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며 동 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식사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본 계약을 해지 / 종료 할 수 있다.

위내용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기간내) 중도 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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