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의 원칙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을 공포한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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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포일 초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간 계산과 같이 그 시행일 기준을 산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령을 관보에 의해 공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국으로부터 전국의 각 관보판매소에 발송되어, 이것을 일반희망자가 어느 관보판매소 또는 인쇄국관보과에 있어서, 열람 또는 구독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최소의 시점까지는 늦어도 공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최판 1958. 10. 15. 형집 12권 14호 3313면)고 하면서 최초 구독가능시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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