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령을 관보에 의해 공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국으로부터 전국의 각 관보판매소에 발송되어, 이것을 일반희망자가 어느 관보판매소 또는 인쇄국관보과에 있어서, 열람 또는 구독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최소의 시점까지는 늦어도 공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최판 1958. 10. 15. 형집 12권 14호 3313면)고 하면서 최초 구독가능시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