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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성철폴
성철폴

sns 인터넷 댓글고소 관련해서 궁금해요

(상황)

올해 7월말 쯤에 제가 sns스레드(인스타) 에서

반대의견 댓글 달았다가, 상대방이 욕하고 공격을 해서

저도 댓글로 화내며 언쟁을 벌였어요.

저는 제가 욕설로 계속 대응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자꾸 꺼지라는 말에

"네 저도 꺼질테니 님도 꺼지세요"

이정도로만(굳이 저도 욕을 했다면)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서 저랑 댓글로 싸웠단 이유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1.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보통 언제 연락오나요?

2. 상대방의 무례한언행에 맞대응 한거 이외에.. 제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거 같은데~ 잘못없어도 고소당하면 조사받으러 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인적사항 특정에 1-2개월 가까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연락이 올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과연 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연락이 옵니다.

    1. 고소가 들어가면 조사자체는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