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퇴사자 4대보험 퇴직 정산?
저희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개인별 자료를 세무사무실에 전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1월 25일 급여일 이후로 퇴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1월 급여에 22년 소득세 및 4대보험 정산분을 소급해 지급하려고 해서,
22년 연말정산은 완료해 소득세 전액 환급으로 적용하고,
4대보험은 22년 계산기 등으로 결과를 산출해 적용, 추후 보수총액신고 이후 최종정산금액을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정도로 추가징수했습니다.
문의사항은 23년 1월 중도퇴사의 4대보험 퇴직정산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 1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여 소득세는 급여에서 제외했으나,
4대보험은 해당근로자 퇴사 정산을 위해 사전에 산출한 1월 급여대장의 금액이 그대로 납부된 결과로, 23년 1월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추후 상실신고 이후 해당근로자 퇴직정산분 고지가 나왔을 때, 퇴직정산분이 새로 적용된 1월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해서 교부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근로자가 보수총액신고 및 정산결과 고지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 현재로써는 1월분 4대보험이 납입된 것으로 나와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뿐인데, 이것을 교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라기보다 세금,세무 질문이 맞습니다. 세금,세무쪽에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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