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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피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좁은 골목길이 주택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들이 양쪽으로 지나가기가 어려운곳도 있는데요
이러할때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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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주택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들이 양쪽으로 지나가기가 어려운곳도 있는데요
이러할때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떤가요?
: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50:5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가상의 중앙선을 가정하고 누가 우측단으로 피양을 했는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양 측의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양 차량이 동등하게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길가쪽으로 양 차량이 통행을 한 것인지 한 차량이 현저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침범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