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총급여액 10,630,600-휴직기간임금1,801,145)/12개월-휴직기간8개월}/12=183,947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2024년 나머지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납입액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여-지원금210만원=차액분지급일때 저 월급여가 실수령액이 아닌 기본급금액기준이 맞는거죠? 거래처에서는 실수령액만 알려줘서 제가 역산하여 기본급 산정을 했었는데 이 출산휴가 급여 지급도 실수령액-지원금210만원하셔서 25만원씩만 지급하신거같더라구요.. 혹시 제가 틀린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12로 왜 또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만 빼고 계산하면 위 계산식대로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세후 금액은 근로자가 나중에 낼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 편의를 위해 공제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