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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22.11.28

퇴직연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자)

휴진 전 근무기간 : 1.1~4.11 -> 근무기간 (3.36개월)

휴직 전 근무기간 급여 : 15,823,340원

출산휴가 : 4.12~7.10

출산휴가 급여 : 7,980,970원

육아휴직 : 7.11~12.31 -> 휴직기간 (8.64개월)

육아휴직 급여 : 별도 지급 없음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

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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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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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

    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 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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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

    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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