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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
22.11.28

퇴직연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자)

휴진 전 근무기간 : 1.1~4.11 -> 근무기간 (3.36개월)

휴직 전 근무기간 급여 : 15,823,340원

출산휴가 : 4.12~7.10

출산휴가 급여 : 7,980,970원

육아휴직 : 7.11~12.31 -> 휴직기간 (8.64개월)

육아휴직 급여 : 별도 지급 없음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

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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