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자)
휴진 전 근무기간 : 1.1~4.11 -> 근무기간 (3.36개월)
휴직 전 근무기간 급여 : 15,823,340원
출산휴가 : 4.12~7.10
출산휴가 급여 : 7,980,970원
육아휴직 : 7.11~12.31 -> 휴직기간 (8.64개월)
육아휴직 급여 : 별도 지급 없음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
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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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
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 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
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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