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당찬바위새40
당찬바위새4023.11.12

개인사업자 vs 법인 회사명 작명시 고려사항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으로 설립 할지 고민중입니다. 회사명 작명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셀프로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시 홈택스에서 중복되는 회사명이 이미 있을경우 등록이 불가하나요?


법인 설립의 경우 회사명을 설립할회사가 속한 관할 등기소에서 중복여부 확인후 등록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명과 법인명은 모두 관할등기소의 회사명 데이타 베이스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원 등기소의 동일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와 상표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명 등록 시 미리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