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석회물 보험접수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주전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험처리를 희망한다고 관리소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 답변이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올라가니 현금으로 처리 하겠다고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원하는데 접수거부하는건
법적조치같은게 있나요?그리고 접수를 희망하는데
접수는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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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는 보험접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직접접수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험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고가 난다고 해서 이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만 사적으로 처리를 할지는 선택가능한 사항으로, 접수를 해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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