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험,현금접수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석회물이 떨어져 보험접수를 원했지만 내년 할증때문에
거부하여 현금처리 해주겠다해서 견적서 가져와라해서
업체에 문의후 견적서를 보여줬지만 이마저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지금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민사갈꺼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중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1)제가 직접 아파트보험사를 알아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2)제가 지하에 주차를 라인이 아닌 모두 차있어
기둥옆에 세워둔게 이부분이 민사로 갈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3)관리소에 보험사를 물어봐도 알려줄의무가 없다는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차가 없어 구상권처리는 안됩니다..
4)
(직접 청구나 주차라인이 아니여도 보험처리나
현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몇조몇항 이런게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석회물 피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1. 직접 청구 가능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알고 있다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를 모르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험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차 위치에 따른 과실 여부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험사 정보 제공 의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보험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는 보험사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4. 구상권 처리 여부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와 합의하시는게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