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보험,현금접수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석회물이 떨어져 보험접수를 원했지만 내년 할증때문에
거부하여 현금처리 해주겠다해서 견적서 가져와라해서
업체에 문의후 견적서를 보여줬지만 이마저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지금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민사갈꺼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중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1)제가 직접 아파트보험사를 알아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2)제가 지하에 주차를 라인이 아닌 모두 차있어
기둥옆에 세워둔게 이부분이 민사로 갈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3)관리소에 보험사를 물어봐도 알려줄의무가 없다는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차가 없어 구상권처리는 안됩니다..
4)
(직접 청구나 주차라인이 아니여도 보험처리나
현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몇조몇항 이런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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