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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

요양병원 cctv 영상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소천을 하셨는데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한 것임을 자명하나,

응급조치 당시 병실 내의 cctv는 없으니 복도 이동하는 화면과

사고 당시 의사가 아빠 병실로 뛰어들어간 cctv만을 열람했는데,

복도cctv만 확인해도 응급조치 방식에 문제점이 많아요.

하지만 병실 내 cctv가 없으니, 복도 영상만 가지고는 민사든 형사든 아무런 혐의점을 잡지 못할것 같아

일단 cctv를 확보해두고 다방면으로 병원을 고발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cctv영상을 절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 주장으로는 화면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가 열람할 당시 이미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 해서 가지고 왔구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등장인물의 얼굴을 알아볼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영상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1. 꼭 경찰서나 변호사를 통한 고소 고발이 아니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조사요청이나 민원접수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병원에 cctv자료 요구시,

자료 수집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기관에서 병원에 cctv를 요구할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민사나 형사고발 외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병원cctv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2. 마지막달 병원비를 일부러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cctv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 정도인데요.

형사나 민사 고소 진행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병원비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허망한 와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병원비 가지고 안달을 부리며 독촉 연락이 계속 와서 화가 나네요.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병원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