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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수술실의 CCTV영상을 병원에서 환자에게 내어줄 의무가 현재 없나요?

최근 뉴스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요청한 수술실 CCTV영상을 병원이 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만약 병원에서 수술중 의료사고로 죽거나 중상을 입은 환자나 환자가족이,

수술실의 CCTV에 대해 요구를 하면 , 병원에서 CCTV 영상을 내줄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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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의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열람이나 복사등을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선의로 CCTV등에 대해 복사를 해주면 좋겠지만 병원에서 거절하게 되면 경찰에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고소 후 CCTV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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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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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cctv 영상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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