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인과 제가 방문하였는데 진료실에서 지인이 갑작스럽게 기절 및 발작을 일으켰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부주의와 의료사고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당사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큰 병원에 가서 증상에 대한 설명의 한계가 있고, 현재 상태로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도 정상 소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여,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영상을 확보하여 다른 의사께 보여드리고 증상을 설명한 후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CCTV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가 아닌 CCTV 열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본인들은 CCTV열람 및 사용을 할 줄 모른다며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에 CCTV열람 청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열람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2. 범죄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경찰을 대동하는게 불가할텐데, CCTV영상은 확보하고 싶습니다.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