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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자라260
꾸준한자라26022.05.09

병원 진료실 CCTV 열람 거부

병원에서 지인과 제가 방문하였는데 진료실에서 지인이 갑작스럽게 기절 및 발작을 일으켰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부주의와 의료사고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당사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큰 병원에 가서 증상에 대한 설명의 한계가 있고, 현재 상태로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도 정상 소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여,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영상을 확보하여 다른 의사께 보여드리고 증상을 설명한 후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CCTV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가 아닌 CCTV 열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본인들은 CCTV열람 및 사용을 할 줄 모른다며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에 CCTV열람 청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열람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2. 범죄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경찰을 대동하는게 불가할텐데, CCTV영상은 확보하고 싶습니다.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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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cctv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어야지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병원에서 해당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환자측에서 cctv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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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관련 CCTV 열람 기록의 복사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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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35조와 관련하여 CCTV 열람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보시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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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수사를 위한 목적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정보주체도 아니고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바, 정보주체인 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열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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