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실 CCTV 열람 거부
병원에서 지인과 제가 방문하였는데 진료실에서 지인이 갑작스럽게 기절 및 발작을 일으켰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부주의와 의료사고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당사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큰 병원에 가서 증상에 대한 설명의 한계가 있고, 현재 상태로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도 정상 소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여,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영상을 확보하여 다른 의사께 보여드리고 증상을 설명한 후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CCTV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가 아닌 CCTV 열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본인들은 CCTV열람 및 사용을 할 줄 모른다며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에 CCTV열람 청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열람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2. 범죄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경찰을 대동하는게 불가할텐데, CCTV영상은 확보하고 싶습니다.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cctv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어야지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병원에서 해당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환자측에서 cctv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관련 CCTV 열람 기록의 복사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35조와 관련하여 CCTV 열람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보시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수사를 위한 목적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정보주체도 아니고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바, 정보주체인 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열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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