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탈의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공간에서 환복을 해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설치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환복하는 모습이 촬영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기존 영상 삭제를 요구하거나, 사생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님에게도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