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대인 대물 보상 보험적용 전혀 못받나요??
음주로 인하여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부수면
치료비나 손해보상비 등을 전혀 지원 못받고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과거 연예인 김새론의 경우 뉴스기사를 찾아보면 한전 시설물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고 나오던데.. 어떻게된거죠 ....??
연예인이라 보험사에서 특별하게 적용된건가요??
음주 운전의 경우도 자동차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처리 후 음주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하며 자기부담금은 대인1전액 대인2 1억한도, 대물은 7천한도에서 지급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은 음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단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선 보상한 후에 보상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그 손해가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고 2천만원을 넘어가는 손해 중 5천만원까지 총 7천만원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만 보험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 연예인 김새론의 경우 뉴스기사를 찾아보면 한전 시설물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고 나오던데.. 어떻게된거죠 ....??
음주사고시에는 우선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상처리후 음주 부담금으로 거의 처리된 모든 금액을 환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새론씨 사건도 보험처리는 먼저하고하고 추후 해당금액을 추후 납입하게 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