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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외국 호텔에서 먹은 과일은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여행을 하다가 호텔에서 사과하나를 가방에 넣어 한국으로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하거나 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올 수는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가져올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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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4.22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생과일 등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이 가능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식품/식물 검역 등을 받아야하는데 개인이 해당 검역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과일류 등은 다 먹거나 버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그대로 반입할 시 세관 검사대에서 압수처리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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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시 생과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과일 반입이 금지된 이유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류 가공품, 생과일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생과일을 반입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식물방역법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해야될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역시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검역단계에서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웬만하면 생과실을 반입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는 식품검역을 거치셔야됩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발되었을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드시거나 혹은 폐기하실 것을 권유할 듯 합니다.

    만약에 반입이 하고싶으시다면, 인천공항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품검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과1개라면 관, 부가세는 둘다 만원이하이기에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적을듯 하나 식품검역비용의 경우 최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식품검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2&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