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2주택 소유중입니다. (부평과 청라쪽)
청라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안고)2억중반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절감하려면 몇년뒤 어떤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게 좋은지 설명부탁드려요.
오피스텔 가격이 1억이 올랐을때 양도세는 얼마정도 나올지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3주택자라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조정지역3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30%)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55,11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 2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오피스텔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로 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