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시기에 따라 절세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양도할때 최대한 절세하는 노하우가 있다던데요.
양도세 예정신고와 증여세 신고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시기를 조절하라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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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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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할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합니다.
양도세는 특별히 더 고려할사항이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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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경비(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