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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첼리노
마르첼리노22.08.19

1인 법인 업체에 매출 발생이 되지않아 법인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근로자로서 취업을 한 후 직장을 불가피하게 그만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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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므로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간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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