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진행시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송제품이 통관이 진행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확인절차가 안되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안법, 전파법 적용에 대한 KC인증 등
의류의 경우: 원산지표시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나, 자가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인증면제가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특송사의 관세사분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에 특송사에 연락닿을때까지 문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