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 종료 후 갱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열사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래중에 있습니다.(당사가 임차인 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1 ~ 12/31 이며, 해당 거래에 대해 리스로 잡고 회계처리 중 이며,
1년마다 새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1/1자에 갱신처리를 하였는데, 감사인 측에서 12/31 에는 이미 다음 연도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되어 있으니
1/1이 아닌 12/31자에 리스로 새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1/1이 아닌 12/31자에 리스로 자산부채를 잡아야 하나요? 갱신하는 시점인 1/1자로 잡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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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장선택권 개념에서, 연장할 것이 거의 확실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리스를 인식하여야합니다.
해당부분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인의 주장이 맞는부분이 있다고생각됩니다.
(k-ifrs)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2)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