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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가재186
강렬한가재186

차가근무수당 급여산정 문의합니다.

퇴사후 추가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급여산정문의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

-급여기본급 220만원 식비 10만원

1.평일추가시간 3시간*113일

2.공휴일 8시간*2일

3.주말8시간*4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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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추가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급여산정문의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

      -급여기본급 220만원 식비 10만원

      1.평일추가시간 3시간*113일

      2.공휴일 8시간*2일

      3.주말8시간*43일

      입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1배를 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주말 모두 가산수당없이 1배입니다.

      선생님이 식비를 매달 고정적으로 출근일수 상관없이 10만원씩 받아왔다면,

      230만원이 통상임금입니다.

      230만원/209시간= 11005원이 통상시이니, 휴게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에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알/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기본급여 이외 고정비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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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위에 추가시간을 포함

      하여 월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초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시급을 구하여서 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0만원이 주40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이라면 11005x (339+344)=751642 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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