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복비..더안줘도 될까요 ?
빌라매매를 못하다..인근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팔아주면 얼마주겠냐고해서 따블드린다했더니..5배요구해서..급한마음에 알았다했어요..가격도 광고보다천만원 깍았구요..그래도 진행안되서 살사람이 더깍아달라한다해서 이백 더깍아줬더니 가계약금들어와서 그다음날 계약서 쓰는날..복비5백중 3백만원을 요구해서 줬어요.1백만원만 영수증끊고..나머지 이백은 잔금날주라더니 안줄까봐 컨설팅 계약서라는거에 5백만원적힌거에 사인하라더라구요..나머지 2백만원 안줄까봐.
.계약할때 중도금 날짜도 안적고 잔금 날짜는 3개월후적었는데
중도금날짜없이 적은거괜찮은건가요?.저희집 공실인테리어 해논상태인데 매수자가.청소나 붙박이장짜는거 미리하고싶다고 비번 알려달라는데 중도금도 안받았는데..열어줘도 되나요?
좋은 마음으로 정상복비90만원정도인데..5백중3백 바로줬는데..중계를 똑소리나게 하면 나머지도아깝지않게 주려했는데 너무짜증나네요..잔금날 2백안주면..저한테불이익 있을까요? 컨설팅 계약서라는데 오백만원 적혀있는거 법적효력있나요? 부동산여자사장실장이 사기꾼들같고..내가 너무 바보같으니까 중도금도 안적고 매수자편에서 집열어주라는데
삼백도 마니준건데..다줘야하나요?
이매수자도 원래 다른부동산
사장님이먼저우리집보여주고 맘에들어했는데..여기사장한테다른데서봤는데 맘에든다니 .뺏은거같아요.우리집 살거같으니까..저한테 전화해서 오백요구하고 아직 그사장님은 계약한거
모르시는데
.이백만원 안주면 안되나요?.잔금치르고 나머지복비안주면 협박하거나..등기등.법적으로 불이익있을까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복비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여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그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임을 밝히고 지급의사가 없음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