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CCTV를 복사한다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공구상가에서 일을하다가 사고 및 절도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 관계자가 나와

관리사무소에 CCVT 복사요청을 했을경우 경찰쪽에 공문만 받고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USB로 복사를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구상가 도로는 사유지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선 개인이 CCTV를 보고 싶다고 하면 CCTV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등을 확인하고

CCTV열람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복사를 하고싶다 하면 경찰서에 문의 후 경찰서 공문 대동하에 경찰분에게 usb에 복사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제3자의 얼굴이 나와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하고 영상을 복사 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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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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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 목적 등으로 조사를 위해 cctv자료의 열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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