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노상에 (방범용ㆍ쓰레기 무단투기 등)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열람ㆍ제공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타인의 모습을 촬영된 부분도 열람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의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실자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