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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열람 개인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문을 열다가 찍힌 자국이 있어서

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했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개인에게 열람한다고 하는데

꼭 경찰관 입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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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는 본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관을 통해 범죄신고를 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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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 경찰관 입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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