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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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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건물에 있는 CCTV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건물에 물건을 분실할 때와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누군가 차를 끍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물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할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 없이 자신의 것이라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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