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있는 CCTV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건물에 물건을 분실할 때와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누군가 차를 끍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물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할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 없이 자신의 것이라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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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cctv는 타인이 이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면 그 자신이 동의하면 경찰없이도 연락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차를 긁고 간 제3자에 관한 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어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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