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면 그 자신이 동의하면 경찰없이도 연락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차를 긁고 간 제3자에 관한 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어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