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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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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있는 CCTV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건물에 물건을 분실할 때와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누군가 차를 끍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물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할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 없이 자신의 것이라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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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cctv는 타인이 이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면 그 자신이 동의하면 경찰없이도 연락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차를 긁고 간 제3자에 관한 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어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