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ㅣ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사업 관련 적격증빙 관련하여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장부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예금 거래내역 자체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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