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말고
예금거래내역서를 뽑아서 장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예금거래내역서도 세금계산서 처럼 지출증빙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