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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3.11

종합소득세 증빙자료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말고


예금거래내역서를 뽑아서 장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예금거래내역서도 세금계산서 처럼 지출증빙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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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다만, 대금이체 내역과 관련된 간이영수증(사용 내역 및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나와있는 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큽니다.)을 첨부한다면 증빙내역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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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ㅣ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사업 관련 적격증빙 관련하여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장부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예금 거래내역 자체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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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예금 계좌이체내역은 불가능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없기에 거래명세서나 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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