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2.21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연말정산 직접할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뗀 월급을 받고여...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 사장이 저보고 홈텍스가서직접하라하네요..

저(근로자)가 직접할수잇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장님이나 사장님이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 쪽에서 해줘야합니다. 음식점이면 따로 맡기시는 곳이 있을텐데, 사장님이 직접 하라고 하시니 난감하네요. 선생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를 하셔서 연말정산(근로소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직접 하시기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되, 수수료가 발생될 겁니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기 보다는 사장님 쪽에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거부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는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홈택스 가서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할지도 의심 스럽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