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거부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는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홈택스 가서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할지도 의심 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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