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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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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나오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2009년9월에 입사후 2023년 8월말까지 다녓습니다. 회사경영상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당햇는습니다.다니던회사 연봉45백선이엿는데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신청은 햇는데 한달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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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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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연봉을 보았을때 하루치 실업급여는 66,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대략 한달에 1,848,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실업급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8시간 근로자 기준 66,000원입니다. 위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면 270일, 50세 미만이면 24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상한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