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나오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2009년9월에 입사후 2023년 8월말까지 다녓습니다. 회사경영상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당햇는습니다.다니던회사 연봉45백선이엿는데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신청은 햇는데 한달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연봉을 보았을때 하루치 실업급여는 66,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대략 한달에 1,848,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실업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8시간 근로자 기준 66,000원입니다. 위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면 270일, 50세 미만이면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상한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